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이면도로 사고 상담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기왕장해 기여도
모친께서 기존 지체장해 3급 장애자였다면 본 사건처리에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필요합니다.
판례는 기존 기왕장애를 가지고 계셨다면 추후 보상합의금 산정에 있어 기존에 노동상실율이 있었던 상태에서 사고로 장해가 늘어났다면
일실수익 및 전체 피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에 해당한 장해율만큼 전 손해에 대해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개호비(간병비) 적용여부 판단
기존에 간병인의 도움없이 자력보행이나 일상생활이 가능하던 상태에서 사고로 인해 자력보행이 안되어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태라면
일정기간 간병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가급적 주치의로 부터 개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요청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정기간에 대해서는 기왕장해와 현재상태 치료기간, 향후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3.부상과 향후 후유장해 판단
대퇴골절만으로는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평가는 노동상실율이 통상 12% 영구장해 내지 한시장해로 평가합니다.
4.향후 처리방향
본 사건 처리는 기왕장해정도, 향후 재활치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자력보행 여부와 후유장해 정도 등에 따라 보상액 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로는 문의하신 적정 보상액에 대한 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퇴골 골절만으로는 중상해로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구체적 상황파악후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기타 합의시점, 보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 사건수임 등에 대해선 별도 상담요청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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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