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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사망사고문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 과실과 도로교통법 규정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이륜차 또는 윈동기가 달린 자전거는 규격에 맞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지,아래 도로교통법 규정에서와 같이 어린아이를 동승시키고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안전장구를 착용토록 법규정을 두고 있어(신설규정) 본 건에서와 같이 자전거운전자에게 헬멧 미착용에 대한 과실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2. 피해보상 범위
사망사고의 피해보상항목으로는 위자료, 장례비, 사망 일실수익액이 있습니다.
이중 연세가 고령이신 분들에 있어서는 위자료인정에 있어 약관규정이나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위자료액에 비해 소송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위자료청구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3.일실수익과 가동기간
망인의 연세가 고령인데다, 사고전에 소득을 얻고 있었더라도 사고당시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다면 일실수익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전문직이나 기술직종사자로 자격증을 소지 하였거나, 일시적으로 잠시 쉬는 기간중 일어난 사고라면 예외적으로 인정가능하나 본 건의 부친의 사례에서는 일실수익이나 가동기간을 주장하는 것은 소송을 통해서도 법의 적용을 받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4.결 론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서작성과 내용증명 송부)가 이뤄지고 난 후 해당보험사와 피해보상협의를 진행한 후 보상액이 8천만원이하를 제시한다면 소송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정식재판을 신중히 고려할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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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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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 ② 법 제50조제4항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신설 2010.7.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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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