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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합의금을 어떻게 해야좋을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크게 과실은 없어 보이나, 부상정도가 수술을 하지 않고 보전적 요법으로 치료한 사실을 감안해 볼 때 향후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므로,부상위자료와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외에는 별다른 보상은 없습니다. 현재 나타난 병명이외에 추가병명 가능성을 고려하여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만일, 개인 상정상 조기합의를 염두에 두신다면 퇴원 전에 향후 치료비용을 감안하여 보험사와 합의후에 퇴원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퇴원 이후 합의를 하게되면 향후 치료비용을 통원비용으로 산정하기에 입원기간중 합의를 하는 것이 향후 치료비용을 입원수가로 보상받을 수 있어 좀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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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