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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버스 하차 중 사고로 인한 골절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
지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뱁법 2조에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운행에 해당하면 배상책임이 발생하여 운행자는 제3자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하는데, 이 운행의 개념을 둘러싸고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법원은 원동기설, 주행장치설, 고유장치설, 차고출입설이 있으며 고유장치설까지 운행의 범위를 확대해석하고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유사판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 당일 운동화를 신고있어 특별히 미끄러져 넘어질 이유가 없었는데 자동차 자체에 내재된 위험요인인 이 사건 버스 바닥의 빗물로 인한 미끄러운 상태가 한 원인이 되어 넘어져 다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본 사고도 자동차운행으로 보아 버스회사는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리라 봅니다.(아래 관련판례 참조)
2.향후 진행방향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론 아래 관련 판례를 첨부하여 버스공제조합 상급 감독기관인 국토해양부에 민원제기 신청을 하여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송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사고 손해범위가 크지 않아 소송수행에 따른 비용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래 판례 참조 ...................
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다80671(본소),2010다80688(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미간행] --------------------------------------------------------------------------------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길 외 3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김영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 8. 31. 선고 2009나8126(본소), 2009나8133(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행으로 인하여’라 함은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 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7359 판결 등 참조),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서 하차 할 때 주·정차하는 곳에 내재된 위험요인이나 자동차 자체에 내재된 위험요인이 하차에 따른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경합되어 사람이 부상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 한 사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 59841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심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된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사고 당일에 내린 비로 인하여 이 사건 버스의 바닥이 미끄러 웠는데 그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 이 사건 버스의 운전 자 송호기 또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일 비가 많이 와서 이 사건 버스의 바닥에 물기가 있었는데 피고가 하차하려고 하다가 물기가 있는 곳을 딛는 바람에 넘어졌다고 진술 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는 운동화를 신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운동화를 신고 있어 특별히 미끄러져 넘어질 이유가 없었는데 자동차 자체에 내재된 위험요인인 이 사건 버스 바닥의 빗물로 인한 미끄러운 상태가 한 원인이 되어 넘어져 다치는 이 사 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버스에 내재된 물적 위험과 무관하게 피고 본인만의 잘못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바람에 발생한 사고일 뿐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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