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시] 2014년 06월 오전 6시경
[사고경위]
황색 점멸등 T자형 교차로에서
피해자는 오토바이로 직진위해 선진입한 상태
가해자는 5톤 트럭 교차에서 좌회전
직진으로 교차로에 선진입중인 오토바이는 달려오는 트럭을 발견 경적을 2~3회 울렸음.
트럭은 듣지못하고 직진, 발견했을때는 미쳐 피하지 못하고 충돌
오토바이는 트럭의 좌측 범버에 충돌후 튕겨저 나감.
트럭 운전사는 과실을 인정 했고,
경찰측에서는 음주운전및 11대 과실은 아니라고함.
경찰: 운전자측 과실
보험사 : 7:3으로 우리쪽 과실을 3 이라고 함.
[진단]
정형외과 (8주)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신경외과 (6주)
-외상성 경막상 출혈, 좌측
-두개골 선상 골절, 좌측
-외상성 뇌거미막밑 출혈,우측
[치료]
6월말 사고후 12월 퇴원 약 5개월 10일 정도 입원
- 대학병원 1개월
1. 대퇴골 골절 수술
2. 척추 수술 (12월에 수술부위를 사고로 인해 재수술)
- 중형병원 2개월
- 동네병원 2개월
- 통원 치료
[후유장애]
A 병원에서는 41%
B 병원에서는 0%
( 16% 진단 받고 집에 오는길에 다시 전화와서 가니 다시 검사하고 0%로 변경함.)
[재수술]
12월 재수술 : 기억이 안남 허리쪽을 보강 한다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화물공제 부담]
[재수술]
- [M48.06] Spinal stenosis, lumbar region
-2015.09월 보험사에서는 사고로 인해서 악화된 것이 아니라 기왕증으로 인한 거라고 함.
-아버지는 너무 고통스러워 본인 비용으로 수술결정
- 수술 후 악화되어 사망
- 의사들 말로는 고령/당뇨로 인한 거라고 말함.
-
[심사]
사망 후 병원기록으로 심사청구
대인담당 직원이 2000만원을 청구 해서 본사에 올린다고 함. 동의함.
[보상]
본사에서 심사후에는 1천만원에서 몇가지 제하고 나면 몇백이라고 함.
정확한 금액 알려 달라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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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70세)/ 무직/시골에서 가게를 하고 있으나 어머님 명의/약간의 밭/논농사
기존에 류마치스관절염으로 약 20년이상 고생
당뇨질환
기존에 양쪽무릎에 인공관절,고관절, 허리 수술 등등 거의 15여회 수술함.
장애인 2급인가?3급인가 였습니다.
- 사고나고, 몇시간 지나고 경찰 조사까지 끝나고 연락을 받아서 현장에는 못 감.
그냥 살아만 계시면 된다고 생각했고, 사고 후 여러군데 문의 했으나 소송에 실익이 없다고 해서 안 함.
- 아버지가 오토바이 보험에서 기본 보험만 들어 놔서 오토바이 보험측에서는 신경도 안씀
- 젊었을때는 민간보험에 대한 인식/돈이 없어서 안들었고, 보험에 대해 알았을 때는 너무나 많이 다치고 아픈데가 많아서 보험을 못들음.
우리가 지불한 수술비.. 간병비..각종 비용들…생각하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이 몇백이라는 금액이 맞는지요
- 보험회사 대인담당 직원이 자기들이 봐도 2000이상은 받을수 있을 거라했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함. 소송을 권유함.
그런데 왜 소송을 권유 하는지 이해가 안됨.
- 그냥 예의상 하는건지
- 자기에게는 욕하지 말고 회사 시스템에 항의 하라는 건지.
소송하면 승소가 가능할까요
가족들,지인들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기존에 아프고 수술한데가 너무 많았고, 고령/무직이라 소송은 권하지 않네요. 어머니도 빨리 잊자고 하시고…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할까요?
1. 승소 가능성?
2. 소송비용?
3. 소송기간?
개인의견은 패소 하더라도 우리돈이 더 안들어간다면 소송 하고 싶네요.
화물공제가 너무 괘씸함.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기왕증과 피해보상
이번 사고로 인한 대퇴전자부 골절에 대한 수술이후 운동장해는 사고로 인한 병명이기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척추관 협착증(Spinal stenosis)은 외상으로 인한 부상이 아닌 기존 지병으로 사고와는 관계가 없는 병명으로 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으로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고 전 2급인가?3급의 기왕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도 전체 보상액에서 기왕장애를 고려하여 보상이 됩니다.
사고로 인한 사망인지에 대해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어려워, 사망보험금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소송실익 판단
본 사고건은 부친의 연세와, 무직상태, 기왕장애, 기왕증, 과실율을 고려하여 볼 때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사안은 아니어 보험사와 적정 합의안을 이끌어 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