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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추가진단 및 합의 요령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초진 외 어깨인대에 대한 추가진단 네.당연히 추가로 발견된 병명의 추가병명으로 등재와 진단발급은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부상 5등급으로 평가하는 것은
다발성 늑골골절로 혈흉 및 기흉을 동반한 상해가 부상급수 5급에 해당하여,
그외 다른 병명이 부상상해급수가 8급이상에 해당하면 등급 높여 4급으로 평가하게 되어있습니다.
어깨인대가 완전파열 되었다면 7-8급에 해당하여 병합급수4급에 해당하나,
어깨관절이 부분파열이라면 9급에 해당하여 전체급수는 5급이 됩니다.
만일,보험사에서 5등급으로 평가하였다면 부분파열로 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해급수가 5급이나, 4급이나 전체 피해보상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2. 등급조정에 대해 1의 답변을 참조하시길바람.
3.휴업손해에 대해 연세가 너무 고령이시고, 농업에 지금도 종사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휴업손해인정이 가능하므로, 쉽지가 않을 것으로 봅니다.
4.후유장해와 합의에 대해 후유장해를 인정하더라도 연세가 만 77세에 해당하여 76세이상자에 대해서는 가동기간을1년만 인정합니다.
어깨관절에 대해 후유장해를 인정해도 18%에 1년간 장해율을 계산하고, 여기에 기왕증을 일부 고려하고, 과실율을 공제하면 보상금은 아주 미미하므로 보헙사에서는 차라리 향후 치료비용을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소송의 실익이 없는 건이라 보험사와 전반적인 합의금을 논의해 보시고, 위에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 하시고 적정금액으로 협의되면 합의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치료후에 합의종결을 고려하실 것을 권합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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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