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작성하는 본인은 신두하 입니다
2014년 가을 어머니께서 아파트 단지 노인정을 가기위해 걸어가던중 가해차량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차량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운행을 하기 위해 후진을 하던중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사고당시 허리에 이상이 왔으며 외상으로는 양쪽 다리에 외상이 있었습니다
사고후 아파트 단지 앞의 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며 허리뼈에 금이가 뼈 씨멘트를 넣는 시술을 하였습니다
사고후 부터 어머니는 걸음을 걷지 못하셨으며 시술후 운동을 하면 걸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수개월 재활 요양병원에서 재활을 하였으나 걸음은 점점더 걷지를 못하여
안산 21세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골절된 척추뼈가 내려 앉아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약10년전 허리 재수술을 한적이 있습니다
21세기 병원 수술 당시는 자동차 보험사에서 아직 수술 결정이 나지 않아 아직 수술을 할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통증이 점덤 더 심해 지셔서 앉아 있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는 21세기 병원의 권유로 본인이 수술비를 지불하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현재 보험사는 이런 말을 한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보험사의 지불 보증은 없었습니다
수술후 완쾌가 되는 것 같았으나 21세기 병원 퇴원후 다시 통증이 심해져 21세기 병원에 다시 입원을 하였습니다 입원후 검사 결과 척추에 염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염증치료를 위해 다시 입원을 하였습니다
염증 치료를 약 3~4주 진행 하였으나 점점더 심해 지시는 것 같아 수원의 빈센트 병원으로 입원을 진행 하였습니다
염증 치료 종료후 수술부위의 뼈가 녹아내려 다시 재수술을 해야하여 다시 재수술을 진행 하였습니다
수술 진행후 현재까지 재활 병원에서 재활을 진행 중이나 걸음은 걷지 못할것 같습니다
21세기 병원 이후의 모든 치료비는 본인이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와 어제 다시 통화를 시도 하였으나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할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사건은 10년전 수술한 척추의 기왕증이 이번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지를 밝혀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와 현재상태가 어느정도의 장해가 남고 피해자꼐서 자력으로 보행이 불가하다면 그 이유와 이에 대한 개호비를 어떻게 청구할 것인지에대한 문제해결입니다.
이런 유형사고는 보헙사에서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게하고, 기왕증을 문제삼아 해결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아래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시어 보내주시면 검토후 향후 진행방향에 대한 답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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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하실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고확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가까운 파출서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가능)
* 가실때 모친가족관계증명서와 가시는 분 신분증 지참.
2>치료 병원들: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병원진료기록( 초진기록지/입퇴원기록지/수술기록지/의사경과기록지/제반검사(방사선/CT,MRI포함)결과지)
-필름 CD 복사
3>기타자료
-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10년전 수술당시 -사고전)
- 10년전 수술관련자료(수술기록,의사경과기록,필름CD)
- 진료비지불상세명세서(건강보험) 및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