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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사망사고합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리신 글에 대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에 대한 답변>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서류작성과 보험사에 통지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 가해자는 형사합의금에 대한 보험금청구를 보험사에 행사하여 수령할 수있는 권리를 가지게됩니다.
해서, 가해자가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손해배상의 일부)을 피해자측에게 양도함으로서 청구권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형사합의금액을 민사합의와는 별개로 보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가해자와 손해배상의 일부(민형사합의금)로 받은 어떤명목의 금전은 가해자가 보험사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해야만 추후 피해자가 보험사에 민사적 피해보상금을 수령할때 공제를 받지 않게됩니다.
이렇게 작성한 합의서류는 내용증명으로 K5 가입보험사에 발송하여 그 부본을 추후 민사소송시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야합니다.
사망사고를 야기한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어도 형사처벌대상이 되므로 형사합의를하는것이며, 가해자가 사망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자동소멸되므로 형사합의는 벤츠운전자와 합의를하면 됩니다.
한편, 형사합의에 관한 가피해합의당사자는 가해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피해자유족측에선 본 사고로 가장 상처를 받는 분이 합의당사자가 되며 통상 기혼자는 배우자로 미혼인경우엔 부모가 합의권자가 됩니다.
그외에 친족이 합의를 위임받을시엔 배우자 또는부모의 위임장을 받아 합의대행을하시면 됩니다.
2.에 대한 답변>
형사합의서는 경찰양식을 사용하면 전액 민사합의금에서 공제가 됩니다.(유념) 채권양도통지를 하지않으면 형사합의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상 내용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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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