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개인보험 4개중 3개 가입 유지중에 2007년 2월 교통사고를 당하고 11월 척추수술 후 병원 입원중인 2008년 2월 교통사고 가해차량 보험사와 3개의 개인보험사들부터 소송을 당하여 대법원에서 기각되었고 2개의 보험사들로부터는 고지의무로 해지를 당한 상태이고 교통사고에서는 염좌로 24% 한시장애 받았고 개인보험에서는 추간판내장증으로 10-20%에 사고기여도 20% 받았지만 2011년 대법원에 상고가 끝난 뒤인 현재 신경부분에 대해선 아직까지 완치 못해 병원으로 한달에 한번씩 통원치료 받으러 다니고 있고 통증과로 2007년 2월 교통사고 원인으로 지금까지 월1회 어깨주사로 척수손상 후유증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시 개호필요하다. 라는 소견과 함께 재활의학과에서의 진단서는 2014년 5월 받은 상태입니다.
(1)교통사고 후 현재까지 병원 치료로 인한 수많은 진단과 소견 및 여러 차례 근전도 검사를 통해 교통사고 원인으로 진단서를 계속 발급 받았고 병원에서는 후천적장해라 하였습니다.
(2)사고 10개월 뒤 정형외과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내장증 수술 후, 불완전 마비 진단과 대법원재판이 끝난 뒤 2013년에 제4경추수술을 받았고 2014년에 재활의학과에서 근전도 검사를 통해 장애원인을 교통사고로 지체장애유형의 진단과 함께 다른 진단도 받았습니다.
(3)소송 전 진단명중 재판 중 증거자료제출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척추증의 진단서를 미 제출했고 소송 중인 2008년 3월 요추간 원판의 외상성 파열을 진단 받았으나 경험 부족으로 이것 또한 증거자료로 미제출하였으며 근전도 검사로 2011년 4월에는 좌측 상지 척골신경병증 그리고 3심이 끝난 뒤인 2014년에 재활의학과에서 경수병증의증과 도수근력검사에서 사지마비(1점)보임과 수정바델지수 11점, 휠체어에서 많은 자세유지와 기타소견에 현재 FBSS, 마미증후군의 추정진단과 통증과에서는 1.척수손상의 후유증 2.신경뿌리병증, 경·흉추부 3.상시 개호 필요하다는 소견서와 비뇨기과에서는 1.기타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해, 2.(의증)(부상병)발기장해(기질적 원인)-치료병원 측정검사장비 부재로 되어 있으며 이것 또한 미제출상태에서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1.앞선 재판에선 신경부분에 대하여 지금 치료중에 있으니 추후 다시 감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계속 주장한 상태여서 대법원재판까지 끝났는데 앞서 재판에서 진단받은 장해와 별개로 새로이 진단 받은 척수손상부분에 대해 후유장해를 새롭게 판정받을 수 있는지요?
2.상기 진단명으로 감정평가 받기 위해서 재판을 다시 받을수가 있는지요? 또 후유장해와 사고기여도, 기왕증 정도는 어느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지요?
3.척수손상에 대한 후유장해로 보험사에 보험금신청 한 적이 없는데 혹시 자동차보험과 개인보험에서의 소멸시효에는 지장이 없는지요?
4.그리고 지금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데 그 어떤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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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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