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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대인 전치6주합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보상액 산정방식 2가지
자동차사고 보상금 산정방식에는 약관지급기준방식과 소예상판결액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전자와 후자는 각 사안에 따라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해가 쉽게 본 건을 예시로 설명을 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약관지급기준으로는 위자료는 부상급수에 따라 정해지며, 약 30만원내외이고, 휴업손실액 산정은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지 않을 경우엔 또는 소득액산정에 있어 정상적 세법상 신고,납부자료가 없거나 실제소득액이 적을 경우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그 또한 입원기간동안만 인정이 됩니다. 그외 통원비용은 1일 8,000원씩 실통원일자 만큼 산정이 됩니다.
그밖에 성형수술이 필요한 흉터가 있으면 수술에 필요한 향후치료비용을 인정하게됩니다.
기타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에 대한 일실수익을 지급할 수 있으나 본건은 늑골골절은 후유장해 대상이 안되며, 무릅미세골절 역시 후유장해로 인정은 어렵습니다.
결국, 장해대상이 안된다면 위에 말씀드린 방식으로 보상금산정이 이뤄집니다.
후자인 소예상판결액 산정은 위자료를 약 200만원정도 인정이 가능하며, 휴업손해액은 입원기간동안 일용노임 내지 통계소득으로 산정이 되며,셩형이 필요한 부분은 향후치료비인정이되며,
만일 장해가 남는다디면 장해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가능하나, 본 건은 장해인정이 어려울 듯하여, 결국 전자나 후자방식산정에 별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2. 향후 처리방향 제언
이렇게 장기간동안 치료가 필요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현재 사고전에 비해 신체적으로 거의 원상회복을 하였다면 그 점을 위안삼으시고 종결을 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별다른 대안은 없어 보이며,소송의 실익은 없어 보험사제시액에 조금더 조정요청을 해보시고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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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