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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피해보상합의금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형사합의
횡단보도상 보행자를 신호위반하여 사고야기한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어도 교통사고처라특례법을 적용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되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형사합의시 유의할 점은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내용을 받아놓아야만 추후 보험사로부터 민사손해보상액청구시 형사합의금액을 공제받지 않게됩니다.
2.예상 후유장해
모친의 부상명인 골반골절로 예측가능한 후유장해는 골절의 전위가 있다면 천장관절이나 치골결합부 분리, 양측치골상하지 골절시 각각 27%- 11% 까지 노동상실율이 예상되며,족관절역시 치료후에도 강직에 의한 운동장애가 남을 수 있으면 인정이 된다면 14% 한시 3-5년정도 가능 할 것으로 봅니다.
간병한 기간동안 개호비용 역시 일정기간동안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3.피해보상범위
합의금액은 장해정도에따라 위자료가 산정이 되므로 현시점에서 정확한 예측은 어려우나, 골반골절은 장해율은 20%전후, 족관절은 14%(한시3년)정도의 노동상실율을 예상할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한 예상판결액은
-위자료 : 1,600만원 -개호비 : 500만원
-일실수익액(입원기간(5개월예상)및 장해가동기간):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향후치료비(성형및 금속제거비) :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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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5,500만원
이상내용 참조하시고 추후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가 어렵거나 전문가 도움이 필요시 문의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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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