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개호판단기준
일상생활동작 즉, 대소변,착탈의,자리이동및 보행,목욕,식사 및 양치질 수행에 있어 간병인이나 가족등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안되는 상태의 환자를 개호환자라 합니다.
이런 유형에는 크게 식물인간,서지마비,편마비,하반신마비,양하지절단및 양안실명,외상성치매등이 있습니다.
이들 환자의 경우 필요에 따라 24시간,16시간,8시간,4시간개호등으로 구분하곤 합니다.
이들 환자는 피해보상에 있어 고액의 보상이 지급되므로,판단기준역시 엄격하여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초기에 편마비증상은 약간 호전되어 종종걸음으로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으나,그외 인지능력이나 판단력등 신경정신과적 장해는 오히려 더 악화되었거나 호전이 미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형적인 외상성치매로 보여지며 향후 예후도 밝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호사건은 보험사와 합의진행이 잘 안되어 대부분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기왕증여부
부친의 경우엔 약 20년전 뇌경색을 앓은 병력이 있어, 이부분에 대한 대항자료준비와 적극적인 주장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의료기록이나 그이후 치료상황에 대한 의료자료분석과 시고전까지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통해 기왕증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자료로 거증해야만 합니다.
3.향후 진행방향 제언
메일로 보내드린 검토에 필요한 의료관련자료를 준비하여 분석후 향후 소송을위한 대응자료 분석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으며,
한편 소송전에는 보험사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제출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직 수상후 6개월정도 경과히였기에 좀 더 호전가능성과 추이를 지켜 볼 필요가 있으며,
지금부터 자료분석과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차후 소송을 위한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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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