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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10-31 07:42
조회수
1,015
제목

[부상사고] 장애인교통사고문의

피해자생년월일
75070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외상성목디스크,흉골골절/수술안함/2개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530

본문

1. 다리가불편한 지체장애인입니다. 올해 5월에 삼거리에서 속도는55정도 녹색정상주행중 비보호겸용좌회전 삼거리신호등에서 상대가해자차량이 좌회전하여 발생된 살짝비켜간 정면충돌 사고입니다. 제차는 스파크 폐차되고 상대차도 차종은다르지만폐차했다고합니다. 사고로 가슴흉골뼈골절및 목정맥부종,요추와경추염좌, 다발성염좌로 대학병원에서 4주입원후전원하여정형외과에서다시4주입원한후 퇴원 전에 목이너무아파서 대학병원가서 mri확인결과 외상성목디스크진단을받았습니다. 퇴원후 현재까지 물리치료및약물치료를받고있습니다. 2. 최근 손해사정사를 통해 합의금이 얼마정도인지 산정내역만알아보려고했습니다. 손보사는 처음산정금액이 1천만원이라고말을했고 보험사담당연락처를물어서 알려줬더니 보험사직원을만나고 와서는 장애인이라서 장애등급2급으로 노동력상실률을 80%감액한다고 이미보험사에서 자문을받아놓았다고합니다. 그러면서 손보사와 보험사하는말이 특인으로해서 노동력상실률을52%적용해서 염좌장애 한시1년으로 합의금액 530만원 제시한 상태고 만약 이금액에 합의안할시 보험사는 정식으로 장해진단서류받아서 약관대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3. 궁금한점 : 첫째. 다리가불편한 장애인데 부상당한부위와 관계도 없는 상황에서 왜 노동력상실률을 적용을 하는 건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전 회사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경쟁하며 인정받으며 차별없이 근무하고있습니다. 둘째. 보험사 직원이 특인으로 합의금액산정시 통원치료 교통비 (1일8천원)는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하며 비급여병원비 청구는 할수없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셋째. 보험사에서 특인이라고하는데 진짜 특인제도로 진행한건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제가알기로는 보험사는 사망 중상해인경우 특인으로 진행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당하게 특인으로 산정된금액이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제 상황에서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액이 적정한지가 가장궁금하며 소송실익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해 상담해주시고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바른길 변호사님들과 직원분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특인제도란 보험사에서 합의에 사용하는 "특인제도"란 약관지급기준에 의한 산정방식이 아닌 소예상판결금액을 이용 예상판결액에서 일정 소송비용을 제한 산정액[특인율로 통상 부상인 경우 판결액의 80%-85%선/ 사망일 경우 90%선 제시]을 특인금액으로 제시합니다. 본 사고건은 만일 특인형식으로 기왕장애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면 보험사가 주장하는 내용이 타당하며, 소송의 실익이 없는 사고로 보여져 보헙사와 원만한 합의로 조율하기를 권합니다.

2.기왕장해(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상태에서 다시 노동능력을 감손당한 경우 후행노동능력 상실률의 산정방법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20211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상태에서 다시 노동능력을 감손당한 경우 후행노동능력 상실률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좌측 하지의 근육 위축과 고관절 장해라는 기왕증으로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한 상태에서 다시 노동능력을 감손당한 경우,

                  후행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출하려면 기왕의 장해와 후행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알아 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감하는 등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참작하여야 한다.

3. 기왕장애공제는 전손해에 대해 적용함

[판례참조]. 대법원 2008.9.25선고 2008다39915 판결(반소 2008다39922)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이러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일실수입 뿐 아니라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판결 등 참조).

4. 기왕장애자의 공제비율 적용판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7.6.27 선고 2006가단4737 판결 : 1심 최종 확정 <판결요지> 정신지체 2급장애자로 등록된 망인에 대하여 한국배상의학회 사실조회 결과 망인은 이미 정신분열증 등으로 도시일용 노동자로서 최소 36%, 최대 52%의 장애율을 갖고 있었던 사실을 감안하여 중간수준인 46%의 기존 장해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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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5.5.20. 선고 2003가단 194334 판결(원고 항소 하였으나 장해부분은 원심 유지)

<쟁점> 사고 이전에 뇌병변장애3급2호 장애인의 경우 기왕장해율 산정방법 <판결요지> 동사무소,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보면, 위 뇌병변장해 3급 2호는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현저하게 저하된 사람이 이에 해당하는데,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었다함은 평지에서는 장거리 보행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을 걸을 때 안정성이 없어 넘어지기 쉽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어렵거나 이와 유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상태를 기초로 위 사고 당시 망인의 신체 장해율을 추론해 보면, 상지 28%, 하지 30%로서 복합장해율이 50%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위 사고 당시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현재의 노동능력상실율 100%에서 망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체장해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율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위 사고 이전에 이미 5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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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6.10.25. 선고 2005가단2270 판결(1심 최종확정)

<쟁점> 기왕증(정신지체2급) 있는자의 사망 상실수익액 산정 기준 <판결요지> 망인은 사고 당시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정신지체 2급에 해당하는 지체 장애자로서 특수교육을 요하며 일상생활 유지를 위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의 상태에 있었으며 타인과 정상적인 대화가 사실상 어려웠던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망인은 평소 경운기를 몰 수 있었고, 가마니를 들어 올린다거나 삽으로 논둑을 파는 정도의 단순 노동은 가능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정상인의 노동능력의 50%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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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7.7. 선고 2003가단24510 판결(1심 최종 확정)

<쟁점> 사고이전 정신지체1급 장애인의 기왕장해율 산정 방법 <판결요지> 피해자의 과실을 10%, 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70%, 기존 지체장해인으로서 기왕장해율을 50% 적용하여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등 전손해액에 걸쳐 기왕장해 부분을 공제하고, 그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인과관계를 70% 적용하여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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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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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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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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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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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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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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