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가해자라고 몰린 사람의 아들입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인터넷을 찾아보던 중
피해자라는 사람이 올린 글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사고일시
2015.10.09일 21시경
- 사고의 경위
주행중 구름다리 인도쪽에서 나오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상대방 가해자와 추돌된 상황입니다.
- 피해의 정도
오른쪽 손목 골절과 왼쪽발가락 골절이 발생하여 전치 7주 진단이나왔습니다.
곳곳에 타박상과 찰과상
(손목 골절은 추후 후휴증이 올수도 있다는 의사 소견입니다.)
- 상해진단서 유무
진단 7주
- 10대 중과실 유무
잘모르겠음..
- 보험유무
가해자측 오토바이 책임보험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현재 없음.. 추후 형사합의 진행할것임!
2015.10.09일 21시경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입니다.
사고경위는 주행중 구름다리 인도쪽에서 나오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상대방 가해자와 추돌된 상황입니다.
진단은 오른쪽 손목 골절과 왼쪽발가락 골절이 발생하여 전치 7주 진단이나왔습니다.
(손목 골절은 추후 후휴증이 올수도 있다는 의사 소견입니다.)
경찰쪽에서 가해자의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면 형사합의를 하라고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형사합의 후 민사합의는 또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가해자의 보험은 책임보험인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적어놨는데 오히려 저희 아버지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는데 왜 형사합의를 봐야하는 것이며
민사적인 책임까지 져야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잘못한 것은 그저 사람이 지나가는 구름다리 위를
건넌 것일 뿐인데 11대 중과실도 아니고
그 사람이 구름다리에서 조심하지 못하고 부주의로 과속을 해서 저의 아버지를 들이 박았는데
오히려 저의 아버지가 피해자인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세상에 법이 갖다 박은 사람이 들어누워서 갑질을 하고 있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의 아버지도 오토바이가 깨지고 여기저기 아프신데
바쁘셔서 물리치료 받으러 다닐 수도 없구요
변호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치킨집 운영하셔서 배달중이셧구요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은 심부름배달 업체 직원인듯 햇고 4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50대 후반이시구요
형사합의는 300만원 정도로 이야기 하고 왔다고 합니다
아 ! 마지막으로 저희 아버지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사고정황을 좀 더 자세히 청취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