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후유장해 판단
모친의 부상정도가 초진8주에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정도로 보면 압박율은 25%내외 안정정성골절로 판단됩니다.
향후 일정기간 보조기착용을 요한 이후 6개월이후에 후유장해진단발급을 신청하시면 되며,
장해율은 척추부위에 따라 흉추11번,12번에서 요추1번까진 노동상실율 32%, 요추2번,3,4,5번까지는 29%평가됩니다.
장해기간은 통상3년에서 5년정도 인정가능합니다.
2.소득인정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면 소득인정이 가능하나, 정상적인 세무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도시일용노임 월 1,907,452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3.향후 처리방향 제언
입원기간동안엔 일실수익(후업손해)를 100%산정이 되며, 통원긴간중엔 장해율 만큼만 산정이 되므로,
가급적 입원기간을 오래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또한, 장해판정은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평가가 가능하여,그 기간까지는 재활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에 임한 이후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하여 보헙사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세를 고려 소송까지는 염두에 두지 마시고 보헙사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