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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11-17 20:57
조회수
964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후 합의문의

피해자생년월일
86년 10월 24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600 / 건설업 (일용직X)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요추부 염좌 및 추간판 변성 4,5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0월 31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칠곡IC부근에서 4중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경위에 대해 본인은 중대과실위반사항 없으며 안전벨트는 착용하였습니다. 본인은 맨 앞차이며 다른 차를 추돌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과실100% 인정하였고, 차량 수리비는 약 6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11월 2일 허리 및 목 통증, 어지럼증이 심해져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직장이 경남 거제도라 직장근처 작은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X-RAY촬영결과 이상없었고 초진결과 요추부염좌 및 2주 입원 진단 받았습니다. 11월 5일 허리 통증 및 다리저림 증상이 심해 CT촬영을 하였으나 의사 소견 이상없었습니다. 11월 10일 계속되는 통증으로 의사에게 정밀진단을 부탁하였으나 거부하여, 타지역 병원으로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기존 촬영하였던 CT필름 진단결과 디스크 의심 판정 받았습니다. 11월 13일 병원측의 퇴원 종용 및 의사에 대한 불신으로 퇴원하여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가기 위해 상경하였습니다. 11월 14일 서울 척추전문병원에서 정밀진단결과 요추부 염좌 및 4/5/6번 추간판 변성으로 새로 3주 진단을 받았으나, 염좌로 인한 입원진료는 2주가 최장기간이라 하며 입원을 하지 못한 채 통원치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만 새로운 진단으로 입원이 가능하나, 아직 나이가 젊고 수술을 원치않아 시술로 치료를 원했습니다. 입원은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불가능한 상태며, 현재 몸상태로는 업무로 돌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입원기간 동안에만 휴업손해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자료로 3주 통원치료기간동안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후유장해 판단 기준이 6개월이라는데, 6개월이 지난 후 합의하는 편이 낫겠습니까??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디스크의 발생기전

척추뼈 사이의 추간판(연골판)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핵은 탈수되어 굳어지고 섬유륜은 약해져 부분적으로 틈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좋지 않은 자세를 장기간 유지하는 등의 행동을 하다 가자기 강한 외력이 가해지면 수핵이 약해진 섬유륜을 밀고 돌출 되거나 섬유륜을 파열시키면서 척추강(척수가 지나가는 척추내 공간)내로 수핵의 일부가 빠져나오는데 이것이 허리 디스크(추간판 탈출증)인 것입니다.

이렇게 척추강 내로 빠져나온 수핵이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게 되면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수핵이 완전히 탈출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밀고 나와 신경을 압박하는 추간판 팽윤증(disc bulging)의 상태도 흔히 관찰됩니다.

2. 허리 디스크의 형태

허리 디스크의 발생에는 디스크의 변성이 선행요건이지만 변성 자체가 반드시 탈출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디스크의 변성으로 전반적인 허리의 통증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조심만 하면 탈출을 초래하지 않은 채 오랜 세월을 무사히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척추에 과도한 중력이 부하되고 무리한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굳어진 수핵이 약해진 섬유륜의 터진 틈새로 밀려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만성형의 디스크입니다. 

약 3주 정도의 안정 및 운동량만을 줄여도 어느 기간 동안 증상의 호전 또는 소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복된 오랜 압박이 아니라 급격한 중량의 부하가 척추에 걸리거나 또는 외상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가 급성형입니다.

3.요추디스크 호발 부위

허리 디스크는 이론적으로는 디스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체중의 부하가 가장 많고 운동범위가 많은 제 4 요추(허리뼈)와 제 5 요추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이 제 5 요추와 제 1 천추 사이로 두 곳이 전체 허리 디스크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그 외 제 3 요추와 제 4 요추 사이에서도 때때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4. 디스크의 향후 처리방향제언

그러므로, 100% 외상에 의하여 온다고 보지않고 사고전부터 퇴행성이 진행하다 사고충격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에 외상기여도를 손해배상산정에서는 적용하게됩니다.

이를 둘러싸고 배상의학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높고, 보헙사나 병원의사들도 소극적 자세로 임하기 때문에 사고를 입고 고통을 받으면서 현실적으로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소송실익도 없어 대부분 보헙사의 의도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본 건 역시 소송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니고, 보험사와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며,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을글 위해서는 6개월이 경과후 장해진단 발급이후 보헙사와 피해보상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통상 디스크는 기왕증기여도 50%에 장해기간은 2-3년정도 처리하는 것이 관행으로 보면되므로,

6개월 이전이라도 보험사에서 장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면 합의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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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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