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관련 피해보상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2015년 11월 1일 오후 3시 30분에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일반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희 차에는 운전석-남편(38세), 보조석-아버지(68세), 운전석 뒷자리-엄마(64세),
보조석 뒷자리-본인(30세)과 11개월 자녀를 아기띠로 안고 있었습니다.
양평 편도1차선길을 시속 50km로 달리고 있었고 약한 코너부분에서 상대방 차량 60대 남자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역주행하며 왔습니다. 경적을 지속적으로 올렸으나 그대로 돌진해 와서 저희차량이 옆으로 피해 가려 했으나 바로 앞에서 피하는 저희 차량으로 방향을 꺾어 충돌 하게 되었고 저희 차는 그대로 산족 배수로에 부딪쳤습니다.
60대 남자 운전자는 술이 떡이 돼서 다시 운전을 해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경찰관이 와서도 지속적인 욕설과 음주측정 거부로 긴급 체포 되었습니다. 저희는 소방차, 응급차가 도착해서 양평 길병원에 도착해서 엄마는 입원을 하셨고 아빠는 키우는 가축 때문에 입원을 거부하셔서 물리치료 중이며 저와 남편은 입원해서 치료중입니다.
천만 다행으로 가족 중 외상이 있는 가족은 없고 타박상과 목, 어깨, 허기, 무릎 통증을 격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 한 11개월 아들은 서울대 응급실에서는 외관상으로 보이는 부분에 다친 곳은 없지만 아기가 어려서 아픈 부분을 표현 못하니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보기 바란다. 아기가 엄마가 안고 있는 상태에서 머리 쪽을 부딪쳐서 검사를 한다면 CT를 찍어야 하지만 아이가 어려서 방사선 노출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 교통사고 후 나타난 증상
운전석-남편(38세) - 목, 어깨, 허리, 무릎 통증 호소,
보조석-아버지(68세), - 어깨, 허리 통증 호소
운전석 뒷자리-엄마(64세), - 사고 당시 앞좌석과 얼굴을 정면으로 부딪쳐서 틀리 파절, 목젖부분 멍, 목, 어깨, 갈비뼈, 가슴, 허리, 다리 통증, 첫날 어지럽증과 토함. 사고 당시 충격으로 불면증
보조석 뒷자리-본인(30세)- 하고 당시 앞좌석과 무릎을 부딪쳐서 무릎 멍, 목, 어깨 허리, 통증, 몸살 (수유중으로 병원에서 처방하는 주사, 약을 못 먹고 있음) 사고 당시 충격으로 불면증 호소
상대방 차 음주운전자 60대 남자 과거에도 음주운전 사고 경력이 있어 예전에 면허 취소 상태이며 현대해상에 책임보험만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단- 임상적 추정
1) 운전자 남편(38세):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전), (후) 십자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 근육둘레띠 낭의 염좌 및 긴장
- 11월 3일 입원 ~ 11월 20일 퇴원
- 진단주수 3주
2) 보조석 아버지(68세)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가축 사육으로 인해서 입원 거부 물리치료 받음.
- 진단주수 2주
3) 운전석 뒷자리 엄마(64세):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복벽의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얼굴 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 진단주수 3주
- 11월 2일 입원 - 11월 27일 까지 입원중
4) 보조석 뒷자리 본인(30세):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양측 슬관절부 염좌
- 11월 3일 입원 ~ 11월 20일 퇴원
- 진단주수 3주
*** 문의 사항 ***
1.제시한 합의금이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운전자와 본인에 대한 합의금은 아래와 동일하며, 아이 80만원 , 아버지, 어머니 250만원
1) 위자료: 500,000원 (장해위자료) . 한시장해 1년 6개월
2) 휴업손해 : 922,296원(1,921,450/30 *0.8*18일) 장애등급 14급
3) 기타손해배상금: 8,000원(통원 1회 8,000원)
4) 상실수익액: 2,294,536(추간판탈출 한시 1년 6개월)
계: 3,724,830원
2. 한시장애 판단기준?
3. 추간판장애가 한시 장애인가요 영구 장애인가요?
4. 휴업손해 80% ? 100%? 휴업손해액 100%로 지급이 맞는것이 아닌가요?
5. 14등급 무엇을 가지고 판정하는가?
6. 구상권 청구를 하기 위한 서류와 절차?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문의 사항 ***
1.제시한 합의금이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운전자와 본인에 대한 합의금은 아래와 동일하며, 아이 80만원 , 아버지, 어머니 250만원
1) 위자료: 500,000원 (장해위자료) . 한시장해 1년 6개월
2) 휴업손해 : 922,296원(1,921,450/30 *0.8*18일) 장애등급 14급
3) 기타손해배상금: 8,000원(통원 1회 8,000원)
4) 상실수익액: 2,294,536(추간판탈출 한시 1년 6개월)
계: 3,724,830원
2. 한시장애 판단기준?
답> 추간판탈출증진단을 받으셨다면 후유장해대상이 되며, 그 정도에 따라 일정기간 한시장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1년에서 3년정도로 평가합니다.
3. 추간판장애가 한시 장애인가요 영구 장애인가요?
답> 디스크(추간판탈출증)은 한시장해대상입니다.
4. 휴업손해 80% ? 100%? 휴업손해액 100%로 지급이 맞는것이 아닌가요?
답> 큰 부상이라면 소송예상판결액을 기준으로 보험사에서 특인(본사에 특별인가신청방식으로 소송판결예상액의 80%선을 승인받아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제도)으로 처리하기도 하나,
대개의 부상사고는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으로 보상이 되며, 약관기준으로는 휴업손해액산정이 실제 수입감소액의 80%를 보상하게 됩니다.
5. 14등급 무엇을 가지고 판정하는가?
답>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노동상실율을 기준으로 위자료산정을 하게되는데, 한시장해는 영구장해로 환산하며,
통상 한시장해는 장해급수 최하위급인 14급으로 보아 정해위자료를 50만원으로 지급하게됩니다.
6. 구상권 청구를 하기 위한 서류와 절차?
답> 본 사고건은 구상권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