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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자전거 자동차 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도로교통법 규정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사륜차,이륜차와 자전거를 동일하게 "제차"로 규정하고 있어 도로상에서 차대 자전거사고일 경우 떄로는 자전거를 가해자로 처리하게 되는데 본 사고건도 같은 유형의 사고라 보여집니다.
2.피해보상
올리신 내용으로는 사고에 대해 구체적상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비록 자전거가 형사적으로는 가해자로 처리가 되더라도 민사적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상대차량의 운전자나 차주는 피해자전거의 대인피해에 대해서는 법적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 이후 처리방안에 대해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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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