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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어린이 교통사고 합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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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면신경마비
두부손상으로 인한 뇌신경손상을 입을 수가 있는데, 그중 제7뇌경인 안면신경마비는 교통사고환자들에게 빈번히 발생하곤 합니다.
안면신경바비는 안면부 신경마비를 일으키므로 감각이상과 운동신경이상으로 안면비대칭,입이 비뚤어 지는 현상, 휘바람을 불수 없는등 이상징후를 보입니다.
대개, 수상후 1년이 경과하면 원상태로 회복이 되나, 간혹 영구적인 장해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유아나 이동등 어린이들은 성인과 달리 회복이 빠르고 별다른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편입니다.
간질예방을 위한 항경련제 복용은 수상후 1년이상 요하며, 어지럼증, 두통등의 호소를 할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상당히 호전이 되었으리라 판단되며, 크게 후유장해까지 고려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2.유아의 피해보상 항목및 범위
성인과 달리 아동들은 일실수익산정에 있어 영구장해가 남지 않느다면 인정이 안됩니다.
즉,휴업손실은 물론, 장해에 대한 일실수익 역시 영구장해가 아니면 보상이 안됩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보호자분들이 간병을 위해 직장을 휴직내지 퇴사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피해보상규정이 없습니다.
간병비용 역시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등 영구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면 보호자의 의무로 단정지어 인정이 안됩니다.
위자료는 인정이 되나 그 금액 역시 장해정도에 따라 산정이 달라지며, 많은 보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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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