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경위
2014년 04월 01일 오전 11시 30분 오금교 성산 방면을 주행중
뒷차로 부터 추돌을 당한 건입니다.
112신고 하였으면 가해차량 100% 과실로 인정된 건입니다.
진행 내용
1. 2013년 07월 11일 가해보험사로 부터 채무 부존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청구 취지는 가해 보험사의 책임이 70만원 이상 없음
2.최초 진단과 신체 감정
1) 최초 진단
초진:역촌 힘찬병원
경추부 염좌 경추부 수핵탈출증 6주 진단
2) 신체감정의
신체감정: 순천향대학 서울병원 박형기 교수
- 경추부 염좌 - 기왕증 인정 - 노동력 상실 1년 한정 7%
- 더 이상이 치료가 필요없다고 함
3) 신체감정에 대한 이의가 있어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으나 신체감정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현재도 통증이 있어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4) 보험사는 이 감정 및 사실조회 건 이후 자신들이 병원비등으로 지급한
580만원중 절반만 인정하고 나머지 급액
290만원이 손익 공제되어야 할것 이라고 주장 합니다.
보험사 주장 580만원중 약 180만원은 소송비용으로 지출된 것입니다.
5) 피해자인 본인은 지금까지 치료중 발생된
- 약제비 - 교통비 등 전혀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6) 재감정 신청 및 검증 신청
- 신체감정에 불복하여 의사협회등의 공정한 검증을 받고자 합니다.
7) 손익이 공제된다면 나머지 290만원을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 현재 병원치료를 일반 의료보험으로 부담해는지요?
3.관할법원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 하고 싶습니다.
현재는 북부지방법원
3. 소외 타 보행자 교통사고건
1) 2014년 05월 보행 중 횡단보도에서 가행 차량에 치이는 보행사고를
당하였으며
2) 2015년 11월 약제비와 교통비를 가해차량 보험사에 지급을 요청
하였으나
3) 삼성화재와 더케이 손해보험이 병원비 지급보증이 삼성화재에 묶어서
지급을 해줄 수 없다고 함
4) 의문점 가해차량 보험사들의 편의에 의해 처리한 것을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고 있음
첨부서류는 필요하시다면
초진 기록지
소송진행 서류(전자소송)
영상자료 CD
신체감정 자료 등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인 이름은 내 배우자 이름이며
연락처는 내 개인연락처 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본 사건은 소송진행중인 사건이라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어, 자세한 상담은 유선으로 문의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