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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횡단보도 보행자사고 피해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과실판단
본 사고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증거는, 블랙박스,주변 CCTV,목격자진술입니다.
사고시간이 야간이라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었기에 목격자를 찾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만일,증거자료로 차량블랙박스가 있다면,다른 이의제기는 어렵습니다.
한가지 고려할 사항은,사고정소가 넓은 간선도로로 문의하신 바와같이 충격당시엔 횡단보도 적색신호(가해차량은 주행신호)였더라도 도로횡단개시 시점에 신호가 녹색점멸신호를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일 이를 증명할 수 없다면 야간에 적색횡단으로 피해자과실을 60%이상 고려해야만 합니다.
2.향후 처리방향 제언
1년전 사고라 형사적으로는 사건이 종결되었을 것입니다.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민원실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해보시면 사고처리결과를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상에 따른 치료후 현재상태가 후유장해가 남을지 여부와 이를 기초로 소득인정여부에 따른 상대 보험사(또는 공제사)와 민사합의 진행을 해야하며,
만일 원만한 합의진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역시 소속실익을 따져봐야 하므로,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전문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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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