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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횡단보도 자전거 보행중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자전거를 "차"로 규정하고 있어,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행자로 보지 않습니다.
비록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상을 녹색신호에 횡단하여 가해차량이 신호위반을 했더라도,
보행자는 무과실이 되지만 자전거를 탄 피해자에게는 10%과실을 적용합니다. (서울지법93나35413 판결 참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인 사고과실은 20%를 적용합니다.(전주지법2005가단25092) [대법원 확정]
그러므로, 피해자과실은 10%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2.위자료
6급장해를 받으셨다는 내용에 대해 내용설명이 부족하여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단내용으로는 장해가 남더라도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가 예상이 됩니다만,
혹시 질문내용에 누락된 장해관련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해야 하겠으나,
추측컨데, 6급장해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개인보험으로 과거에 가입한 보험에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급수평가를 받은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설령 6급장해로 받았더라도 자동차보험의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는 영구장해 대상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위자료는 부상이나 후유장해를 고려해 볼 때 자동차보험약관기준으로는 50만원이고, 소송시엔 200-300만원 정도 예상가능합니다.
피해보상은 위자료외에 일실수익(후업손해와 장해보상,향후치료비등)이 따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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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