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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교통사고 사망사고 소송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시 모친사망판결액은 위자료 1억원에 장례비용 500만원입니다.
보험사제시액과는 약 3천여만원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과연 소송비용을 제외한고 소송의실익이 있는지 살펴보면, 변호사보수로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있고, 소장접수를 위한 인지대가 비용으로 발생합니다.
이 비용을 약 1,000만원으로 본다면 비용을 제외하고도 최소 1,500만원이상 실익이 있습니다.
그러나,번호사비용을 착수금과 더불어 많이 책정한다면 상대적으로 실익은 적을 것이어서,
본 사건이 소송실익은 있어 보이나 소송비용을 얼마나 정할 것인가에 따라 정식재판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와 최종적으로 금액절충을 해 보시고 더 이상 조정이 안되면 법률사무소와 소제기에 대해 상의해 볼 것을 권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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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