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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사망사고문의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산재보상과 자동차보험처리의 차이
업무중사고로 산재로도 보상이 가능하고 자동자보험으로 보상이 된다면, 이중보상은 안되며, 어느 한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산재로는 장례비와 유족급여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반면, 자동차보험은 장례비,사망일실수익 외에 위자료를 별도 보상항목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산재로 처리시에 위자료를 별도 지동차보험으로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건은 산재로 처리후 회사대표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 보험사에서 소송대행을 하게됩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은 피해자가 소송시 확정판결금액까지 무한보상을 해주기 떄문입니다.)
2.피해보상범위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산재처리후 위자료를 별도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할 수도 있으나,
본 사고건은 무과실사고로 사망자의 나이가 젊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산재보다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해보상항목으로 위자료,장례비,일실수익액이 있으며, 계산방식으로 크게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과 소예상판결액산정방식이 있습니다.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첫째, 위자료산정에 있어 약관상으로는 4,500만원인 반면, 소송시엔 1억원 인정이됨니다.
둘쨰, 장례비용은 약관상엔 300만원,소송시엔 500만원이 인정됩니다.
세째, 일실수익은 정년까지 약관상으론, 세금공제후 소득을 중간이자를 복리로 공제한 ㅡ라이프니쯔식으로 산정하는 반면,
소송시엔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으로 산정이 됨니다.
마지막으로 차이점은 급여소득자에 있어, 회사취업규칙상 1년이상 근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다면,
소송시엔 사고가 없었더라면 정년까지 근무했을 것을 감안 일실퇴직금을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3.가해자와의 형사합의
사망사고에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자는 특례법을 적용 형사처벌을 받게되어 피해자와 반드시 형사합의를 해야하며,
통상 합의금액은 3천만원선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참조하시고,
합의시 유의할 사항은 채권양도에 관한 형사합의서를 받아 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이사실을 통지해야만 형사합의금액을 보험사로부터 민사합의금 청구시 공제당하지 않게된다는 점입니다.
(채권양도통지서와 형사합의서 양식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자료실에 비치되어있음)
4.소송실익판단과 향후 처리방안제시
소송예상판결액을 산정해보면 약 4억원이 산정이 됨니다.(형사합의금 제외)
약관산정방식으로 산출한 보상액대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뿐아니라 보험사의 특인방식에 의한 산정액을 비교하더라도
비록 소송비용을 감안해도 소송의 층분한 실익이 있으므로 보험사와 직접 합의전 법률전문가와 소송절차,비용등 자세한 상담을 받아본 이후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추후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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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