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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오토바이사고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보상 범위
청구가능한 보상범위는 위자료를 비롯 수술후 일정기간동안 보호자의 절대간호가 필요한 기간동안 간병용, 입원기간 및 향후 60세까지 일실수익액, 향후 성형수술비용등입니다.
위자료는 1억원을 기준으로 영구장해율만큼 과실율을 감안 인정이 됩니다.
개호비용은 부상정도로 보아 약 2-3개월정도 청구 가능하며, 일실수익은 건설일용노임 2016년도 성반기 단가 월 2,075,436원을 기준으로 정년60세까지 호프만식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산정됩니다.
2.수술후 영구장해
척추에 금속고정술을 시행하였기에 영구장해로 평가됩니다.
3.예상판결액 및 항후진행방향 제언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바와같이 소송예상판결액은 과실율 20%로 산정하면 치료비과실상계후에 1억6천만원이상 산정이 되며,
소외합의 진행이 가능하나, 적정 합의점을 찾지 못할 시엔 정식재판을 통해 해결하시면 되며,
소외합의는 퇴원시점인 지금부터 진행이 가능하며,소송진행은 약 2개월정도 경과후에 소장접수가 가능하므로 지금부터 소외합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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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