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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오토바이사고합의금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예상장해 판단
늑골골절이나 뇌진탕은 안정가료하고 시간이 경과하면 큰 후유증을 남기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일반외과와 성형외과적 진단들은 면밀한 검토를 요합니다.
일반외과: 소장파열후 일부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인한 급성허혈과 장염증세를 호소한다면 후유장정해가 남는다고 보여져 맥브라이드 후유장해진단평가를 고려할수 있고 노동상실율은 15%예상이 됩니다.
성형외과: 특히 안면부위에 열상반흔으로 봉합술을 시행후 흉터부위가 그대로 추상반흔으로 남게되어,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에는 없으나 국가배상법으로 추상장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면부 열상반흔이라하여 무조건 장해진단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반흔의 크기와 정도에따라 가능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후유장해인정이 된다면 15%장해율로 펑가될 수 있습니다.
2. 향후 처리방향
소송을 진행하시기전에 정확한 예상 후유장해정도를 따져보는 것이 전제가 되며, 이를 근거로 소송실익을 산정해 본 후 정식재판청구나 소외합의를 진행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올리신 글내용으로 볼 때 보헙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으로 종결하는 것은 위험하며,만일 예상하는 장해와 어느정도 근접한 정도라면 상당한 보상액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과 조언을 받아 진향방향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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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