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언을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작년11월에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던중 편도3차선중
1차선으로가는길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비가내리던길이였습니다
빗길운전중 수막현상으로(바퀴가 고인물에)바퀴가 흔들리면서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3차선쪽으르 미끄러지면서 방호벽을1차충돌을
하였으며 그전에 갓길에는 차가2대정차되어있었습니다
방호벽 1차 충돌후 2차로갓길정차 차량후면과 제차량 운전보조자석을 충돌하였습니다
2차충돌 차량(1) 충돌후 (1)차량이 밀리면서 그앞에차량(2)를 충돌하였음
제 차량보조석에는 임산부인 제가족이 타있었으며 긴급하게 병원 이송후 처음에는 괜찮았으나 시간이지날수록 태아가 힘들어해4시간만에 수술하여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사고충격이 너무큰나머지 인큐베이터에서 4일만에 천사가되었답니다
아직까지 갓길정차차량과 과실여부는 없으며 제가족은 대인2로제 자동차보험으로.치료중입니다
질문 1 태아에대한 자동차보험회사에보상금은 얼마요구할수있는지...?약관은
자녀는4000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출생신고되었슴
질문 2 저는 일단 공소권없음으로 되었습니다 사실확인원에도 인명피해 사망인원
0명으로되어있습니다 추가 제가 처벌되상이되는지??
질문 3 제차에는 자녁 2명이더타고있었습니딘 현재는 괜찮으나 추후에 이상있을걸
문제로 보험회사에 요구할수있나요?진료는 아직 한번도안봄
질문 4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제가족에대한 피해보상금은 어떤걸 받을수있나요??
증상은 갈비뼈 10개 골절,갈비뼈골절로 폐를 찔러 2차수술함, 골반골절, 척추4번 골절 목이지속적으로뻐근함입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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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상으로 개략적인 답변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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