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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경추 환자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보상 범위
-위자료 : 올 3월이후 사고건에 대해 서울중앙지원기준 사망과 장해1급위자료는 1억원으로 청구가능합니다.
-개호비; 본 건에 있어 소송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항목이기도 합니다.
사지마비에 두부손상으로 인한 의식둔마마저 있어 향후 경과를 지켜봐야하나, 1인개호로 부족하여 1일24시간 개호가 현실적으로 필요함에도 보험사에선 1인개호만 인정하기에 소송을 통해 개호비용을 인정받아야하며, 올해 노임단가 인상으로 1인 도시노임단가기준하여 월 2,869,447원으로 산정하므로 2인인정이 되면 월 570여만원으로 청구가능합니다.
-일실수익: 피해자가 BMW모터스 국내 법인에 정직원으로 근무하다 발생한 사고이고, 수습기간을 마치고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에 대한 소득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가동년한인 정년까지 소득손실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향후치료비: 장해보상,개호비와는 별도로 향후 여명기간동안 지속적인 생명유지와 재활을 위한 치료가 요하기에 이에 대한 향후치료비를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피해자과실
사고내용이 정상적으로 2차선을 주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2동일차선인 2차선 후방을 주행하던 가해차량이 1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1차선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순간적으로 가해차량을 추월순간 다시 2차선으로 급진로 변경하다 앞서가던 피해이륜차를 충격케 하여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이륜차운전 및 동승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였으므로 피해자과실으 묻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또한,이사실을 입증할 블랙박스가 있기에 사고경위가 명확해 과실에 대해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향후 처리방향 제언
곧, 가해자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검찰송치이후 법원형사판결이 날 떄까지 가해자와의 형사적문제는 추이를 지켜본 이후 천천히 고려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피해자의 호전여부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며, 소득에 대한 입증자료준비와 더불어 향후 소송을 위한 제반준비를 조금씩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급적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본 사건은 소외합위 가능성이 희박하여 정식재판으로 진행해야 피해자의 정당한 보상이 가능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가족분들께서 논의후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민형사적 법률사무를 위임하고, 환자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유선상으로 문의바랍니다. 동
생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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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