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년 10월 16일경 부친의 교통사고 관련하여 보호자(아들)로서 상담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의 성명과 생년월일은 부친의 정보 이며 실제 이글을 작성하고 있는 이는 보호자 입니다.
의뢰인의 차량이 후행차량이고 상대차량을 후미에서 추돌함으로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 사고 정황
2015년 10월 16일 저녁 7시경 중부 내륙 고속도로 하행선 남성주IC 부근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상대차량은 5톤 화물차(포크레인적재)차량이며 선행 차량입니다.
의뢰인 차량은 3.5톤 화물차(승용차적재,폐차)차량이며 후행차량입니다.
의뢰인이 2차선을 약 90km/h 로 주행하던중 전방 20m 에서 갑자기 나타난 상대차량으로 인해(스텔스 차량) 후미추돌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추돌당시 1차선으로 급 차선변경하려 했지만 찰나에 1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있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한 사고 입니다.
-. 경찰의 가해자, 피해자
의뢰인의 차량이 가해자이며, 상대차량이 피해자라는 가피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대 차량의 후미등 고장과 함께 저속이 의심되어 속도부문 의뢰를 하였으며 2016년 01월 07일 결과를 송달 받았습니다.
상대차량은 약 42km/h로, 저속 운행중이였습니다. 기준 50km/h에 못미치는 속도 입니다.
-. 피해상황
사고 발생이후 의뢰인은 119 구급차량에 실려 대구의 카톨릭 대학병원으로 후송하였는데 후송중 출혈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중간에 종합병원에 들려 긴급 수혈을 받고, 카톨릭 대학 병원에 도착하여 응급실에서 다시한번 긴급 수혈을 받고
긴급응급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당시 긴급 수술건은 장파열로 인한 개복 수술이였으며 수술 결과 췌장의 동맥혈관이 터져 수술시 약 10,000cc의 수혈을 하였다고 합니다. 저혈당 쇼크가 여러번 와 목숨까지 위험할뻔했지만 구사일생으로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장파열수술이 끝이 아니고 두 다리의 개방성 골절로 인해 대 수술을 6번이나 더 받아야 했습니다.
철심을 박고, 뼈이식을 하고, 피부이식을 하고, 이글을 작성하고 있는 지금은 대구의 병원에서 퇴원하여 연고지인 충주로 옮겨 자택에서 자가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에 입원하려 했으나, 현재 병원에서 약이나, 주사, 약물복용같은 처방이 없고, 마지막 수술(뼈이식)의 쾌휴기간동안 물리치료를 받을 수 없어 자택에서 자가 진료(휴식, 아무 조치없음) 중에 있습니다.
-. 보험 가입유무
상대차량은 책임보험으로, 한도 부족으로 인해 저희쪽 무보험차상해로 지불보증하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퇴원시까지 발생된 병원비가 약 4000만원정도 발생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문의드립니다.
양측 보험사에서는 일반적으로 후행차량 후미추돌 차량의 과실이 100%이지만
선행차량의 과실(후미등 고장)이 있기에 80:20으로 사고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80:20이라는 과실부분은 바뀌기 힘들며 과실비율이 상이한 판례도 없기에 변경 불가라는 입장이라 분통이 터지는 입장입니다.
1) 첨부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가항력적인 사고라 여겨지는데 이런
부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과실 조정이 어느선까지 가능할지.
2) 소송시 발생되는 비용, 소요 시간는 어떻게 될까요?
3) 현재 80:20으로 종결될경우 휴업손해는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과실이 조정이 되면 받을 수 잇는 금액도 있는지요.
4) 유사한 사례를 담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2015년 부친의 사고로 인해 저희집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지만 현 우리나라 현실이 이렇기에 참아야 한다는 주변말이 있지만, 그러기엔 사고가 너무 큽니다. 피해도 너무 크고. 재물피해라면 참고 넘어간다지만, 한사람의 목숨이 왔다갔다한 사고인지라..
다소 문의 내용이 길었습니다. 두서도 없어 죄송하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시원한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과실판단
본 사고건은 고속도로상에서 잔방주시태만에 의한 안전운전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사고로 후방에서 추돌한 차량이 가해차량이 되는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그러나,전방 피해차량에게도 고속도로 주행시 최저속도 50킬로 이하로 주행한 점과 야간에 후마등이 고장난 상태에서 운행하여 후방에 운행하는 차량위 운행에 지장을 준 점을 사고원인제공에 대한 과실로 보아 40-50%과실율을 적용함이 타덩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의 판결례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B씨의 차량은 시속 30km/h 이하의 속력으로 진행 중이었고, 이로 인하여 사고차량 운전자 A씨가 B씨의 차량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과 사고장소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사고 시각이 차량의 통행이 뜸한 새벽 1시경이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B씨의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최저속도(시속 50km/h) 이하로 운행하여 이러한 잘못이 사고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위 사고에서의 과실이 인정되며 그 과실 정도는 30%로 판단됩니다". (대구지법 2007가단63970 판결 참조)
2.피해보상과 소송실익
부찬의 부상정도가 심해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좀 더 경과를 지켜보아야 하겠으나,상대보험사(공제)에서 계속 과실에 대한 똑같은 주장을 한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선, 소득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징구를 하시고, 진단명과 수술기록을 기초로 향후 후유장해를 예측할 수 있는 의료자료를 구비하여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본 이후 정식재판청구를 신중히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소송비용과 기간을 고려해야 하므로 보험사 제시액과 소송비용을 감안하여 소송진행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윤앤리는 늘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