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12월10일 18:30분(우천/야간)에 편도2차선/왕복4차선도로의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시다가 건너편 2차로 부근에서 차량에 충격을 받고 현장에서 돌아가신내용입니다.
-> 횡단보도전 5m근방까지는 중앙분리대 펜스가 설치되어있는 총4차선도로입니다.
경찰조사시 가해차량의 블랙박스에 GPS위치정보와 차량속도가 함께 녹화되어있어
충격당시 속도는 101km로 당시 비가내리고 있었기때문에 해당도로(80km X 80%)의 제한속도는 64km였다고합니다.
당시 사고현장은 주유소앞이라 주유소CCTV와 근처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차량 블랙박스, 가해자 블랙박스영상까지 총3가지의 영상자료가 경찰조사시 수집되어 적색보행신호에 무단횡단하신부분은 명확한 상황입니다.
현장조사시 가해자는 보행자를 충격시까지 인지하지 못해 제동을 전혀하지않아
스키드 마크는 없습니다.
형사합의는 2천만원에 가해자와 한상태이며 / 가해자 보험사에 채권양도통지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보험사 주장으로는 보통 이런경우 피해자과실 70% / 가해자과실 30%이지만 과속부분을 반영해 과실비율이 5:5라는 주장입니다.
보험사가 저희에게 자료요청없이 자체 조사를 통해 1차 제시한 금액은 5400만원이었고, 이후 요청자료를 제출하면 재검토하겠다고 하여 제출후 최종 63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보험사 제출자료 첨부)
저희가족들은 무단횡단으로 저희 아버지 과실이 적지않다고는 생각하지만 합의금액이 적절한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간다면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답변을 드린 바와같이 가해차량이 비록 과속운행을 했다 하더라도, 사고시각이 야간이고 비가 오는날 검정색계통 옷을 착용하고, 사고주변이 어두운 상황에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을 하였다면 최소과실 50%이상 적용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그렇다면,부친께서 사고당시 74세로 농업에 종사하였더라도 가동기간을 1년에서 길게는 2년까지 고려할 수 있으나 과실율을 감안할 때 위자료를 1억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소송예상판결이 적어도 8천오백만원 이상이어야 소송비용을 참작한다면 소송실익이 있다할 것이어 본 사건은 제반비용을 고려하면 소송의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 보험사와 소송전합의로 종결을 지어야 할 건으로 보여집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