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8월 14일, 후방추돌, 정지선, 운전석에서 신호대기 중, 뒤에서 달려온 차량에 받힌사고. 이후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복부와 전신 통증, 몸동작 전체 느려짐...한의원치료,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chronicpain치료중.
초기 경추, 요추 염좌 상세불명의 뇌진탕 진단.
현재도 자전거타기 5-10분정도하면 호흡곤란해지면서 팔다리 힘빠지고 쓰러짐. 경련,이후 극심한 두통. 여러 검사 결과 아무것도 안나옴.
2015 12월 서울대병원, 한의원 진단서 첨부해서 근로능력없음 생활보호대상자 등재.
사고전 과외강사 및 사진가. 월 200-300 수입. 자가운전자.
현재 횡단보도 겨우 건넘. 설거지 및 장보기 불가.
소송가능할까요?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3차례 만성통증과 우울감으로 입원했구요.
일상생활 및 직업활동이 크게 제한적이라는 진단서 발급해주셨구요.
머리mri는 없다는 걸 최근에 알아서 연대병원에 찍어둔 상태입니다.
소송가능하면 소송해서 마무리짓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기에는 상태에 대한 자세한 정보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어 유선상으로 내용확인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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