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 14주로 간병인 4개월간 사용하였습니다.
진단서에 주치의가 간병필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술 다음날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연락이와 간병인 사용하라고 하였으나 현재는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종합병원 4개월 입원 후 현재 재활전문병원 전원하여 재활치료중 양쪽 발목 연골파열 발견,우선 한쪽을수술하고 의사의 체중부하 금지로 가족이 2개월간 간병하였습니다.
(진단서에 주치의가 3개월간 간병필요 기재됨)
향후 양쪽다리에 금속핀제거와 연골파열되었으나 오른쪽 발목 수술 해야합니다.
이때도 간병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간병비는 우선저희가 지급한 상태입니다.
간병인 영수증등은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간병비를 최대2개월간만 인정하다고 합니다.
간병비를 더 받을 수 있을 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