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는 고2남학생으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중이었고 상대차는 전방 수십여미터 내리막길 지점에서 비보호 좌회전을하다 상대차 조수석하단부위를 충돌후 차량밑으로 들어가는 사고를 당한바, 저희 아이는 비장,콩팥 각1개씩 적출후 한달간 입원하다 퇴원하고 2번의 혈액검사를 시행한 결과 아직 까지는 특이 소견 없으나 담당의사는 향후 6주정도 관찰을 요한다는 소견이네요. 보험사에서는 아직 연락없고, 언제쯤 손해에 대한 합의를 하는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또한,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또 소송을 하는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주변에선 소송해봐야 별 이득이 없다고들 하는데...
너무나 답답해서 교통사고법률전문가로 부터 확실한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내일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