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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12대중과실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1.형사건
가해자는 특례법 11개항목 예외항목사고를 야기한 데다 종합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아마 형사합의 요청이 있을 것입니다. 운전자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후 합의의사가 있으시면 형사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민사청구(산재외)
우선, 산재로 승인을 받아 처리하신다면, 산재종결 이후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가해자의 변제능력이 없으면 정식재판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향후 산재외 추가청구에 대해서는 후유장해정도를 판단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장기간치료후 휴업급여로 손실부분을 해결해야 하겠으며, 치료후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아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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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