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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무면허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망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대해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
1. 가해자가 무면허 상태여도 보험사 민사합의를 받을 수 있나요?
답> 네,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청구(자기부담금)하게 됩니다.
2. 위와 같은 경우 어떤 항목에 대해 보험사에 합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지요?
답> 네, 보험금 계산 방식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약관지급기준입니다.
이 방식은 위자료,장례비, 상실수익액이 있는데, 각 각 다음과 같이 산정됨니다.
-위자료: 5,000만원 (*만65세 이상자)
-장례비: 500만원 (정액)
-상실수익액: 6,400만원 (* 만66세 해당하여, 취업가능월수 3년간 인정하며, 생계비1/3공제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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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억 1,900만원
둘쨰, 소예상판결 산정입니다.
-위자료: 1억원
-장례비; 500만원
-일일수익액 : 150만원 X 2/3 X 33.4777= 3,340 만원 (* 입증소득액을 생계비공제후 가동기간 약3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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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억 3,840만원
3. 일용직의 경우 소득증명을 할 수 없을 때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답> 어떤 일에 종사하는 지 몰라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건설일용직에 종사하였다면, 고용노동부나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경력증명서와 일용근로노무비내역서를 신청하시거나, 가까운세무서 민원실에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요청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4. 피해 차량은 21년도에 출고한 차량인데 차량 금액도 보상이 가능할지요?
답> 차량감가상각비 청구가능합니다.
5. 가해자의 고용주에 대한 소송도 별도로 진행해야 할까요? (고의로 무면허인 자를 고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테지만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답>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별도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도 보험사에서 소송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험사와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6. 대략적인 민사 합의, 형사 합의 금액을 얼마나 청구해야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선상으로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답> 민사합의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산정이 되며, 소득입증자료가 있다 하여도, 보험사제시액을 청취해 보시고, 약관기준(무과실 산정)액을 제시한다면 소송비용을 감안해 보면 크게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상호간 원만한 금액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어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형사합의금 지원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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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