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고와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7월20일 18시 50분경
대구 금호강 자전거 도로 에서 주행중에 앞쪽 에서 인도에서 주행하던
상대방이 수신호나 뒤돌아보는 것 없이 급 유턴을 틀어 제가 주행하는 방향을 가로 막아 버려서 충돌 하게 된 사건 입니다.
상대방은 헬멧 등 보호장구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넘어지면서 머리에 큰 부상이 발생하였고 전 코 뼈가 부러졌습니다.
문제는 그 뒤인데 저는 일배책임보험이 있으나 상대방은 보험이 일절 없는 상황인데 상대방은 아직 의식이 없다고 합니다.
상대방 가족분이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법적으로 과실을 매길수 있는 방법을 얼른 찾아서 합의를 보고 싶다고 합니다.
저 또한 서로 간에 보험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일배책임보험이란게 교통사고 보험처럼 과실을 정해주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서로 간에 병원비나 대물에 관련해서 끝나고 나서 청구 하는 방식이라 들어서
계속 병원에 있다고 치면 어찌 분쟁을 끝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