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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췌장및 장기파열 후유증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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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췌장손상 후유장해
췌장(Pancreas)은 신체기능상 소화액 분비와 혈당조절에 필요한 인슐린을 분비하는 주요기관으로 이 부분 손상시 당연히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췌장을 절제 혹은 적출하게 되면 인슐린 공급이 중단되어 당뇨가 오게 됩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는 통상 감정의들이 잘 접하지 않는 영역이라 감정사례가 없어 장해발급을 기피내지 꺼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므로, 필요시 전문가의 상담과 도음을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향후 처리방안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 시점에서도 복통,설사등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장해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장해진단 발급 여부에 따라 또한, 후유장해 노동상실율 정도에 따라 피해보상액이 정해지므로 후유장해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보험사에서도 일반외과 장해진단발급이나 인정이 생소한 영역이라 장해인정에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수술기록지, 진단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여 내방상담을 권합니다.
기록확인후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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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