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 조사중 가해자로 몰리고 있어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새벽 1시쯤 퇴근길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신호를 받아 1,2차선중 2차선으로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으로 오는 법인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난 지점쯤 앞쪽 5m? 10m?정도 30키로 제한해제 구간이지만 그 이전 오던 거리는 30키로 제한 거리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보니 속도가 60키로로 초과하여 속도위반인건 알고있습니다.
상대편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으로 진입할때 저는 50m 반경에 있을 때 였습니다.
충분히 1차선에서 멈춰 직진차량을 보내고 갈 수 있음에도 그냥 들어온것으로 느껴집니다.
저는 오르막길로 상대편 차량이 잘 보이지도 않았고 라이트나 깜빡이조차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경찰 조사관님은 제가 속도위반이란 한가지로 가해자라고 하는데..상대방은 좌회전 신호가 없는 비보호 좌회전이였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보험접수도 안한 상태이고(6주째) 저는 손목골절로 철심을 심는 수술을 한 상태입니다.(전치6주)
현재 외식업을 하고 있으며 1년뒤에 재수술 및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하고,, 현재 자부담으로 하고있으며 혹시나 가해자가 되어
많은 금액이 손실될까봐 치료도 멈춘 상태입니다..
가해자가 되었을경우 병원비, 오토바이(폐차), 급여 많은 손실이 생겨 걱정입니다..
이미 조사관님은 가해자로 종결 할 생각입니다.
-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피 판정을 다시잡고 소송준비를 해야할지
- 가피 판정이후 과실과 손해배상을 확인 후 결정해야할지
- 아직 젊은 나이이고 금전적인 손해로 인하여 부담이 되어,,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제대로 처리되는것인지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