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장소 : 경남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 370
2. 날짜 : 2022. 4. 29 금요일 오전 8시 55분
3. 사망자 인적사항 : 1938년 12월 9일생, 여,
4. 직업, 세전소득 : 무직, 노령연금 월 332,950원 수령.
5. 사고내용 : 속도제한 70km 왕복 8차선도로(간선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 하다 3차선에서 승용차와 사고발생
6. 사고 당일 사망 : 교통사고 후 당일 병원에서 사망하였습니다.
7.사고 당일치료비: 28,647,660원.
8.형사합의: 가해자 운전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있어, 형사 합의금으로 1억 3천만원을 삼성화재로부터 수령(채권양도 통지서, 보험사에 내용증명 발송)하였습니다.
현재는. DB손해보험과 민사합의 과정에 있습니다.
보험사는 어머니(84세) 과실을 35%(기본 20%, 노인-5%, 도로중앙팬스 +10%, 간선도로 +10%, (시야장애,비 +10%는 계상하지 않았다고 함) 하여, 40,500,000원을 주장합니다.
(단, 특인 합인시 47,000,000원)
보험사 합의금 40,5000,000 산출내역 ( 과실 35% )
1. 사망위자료 32,500,000 ( 5천만원 기준)
2. 장례비 3,250,000 ( 500만원 기준)
3. 상실수익액 14,701,784 ( 월소득액 2,881,387 )
4. 입원 간병비 115,255
5. 치료비 상계 10,067,020 ( 기지급 치료비 28,647,660)
문의내용
*형사합의금 1억 3천만원( 채권양도 통지)이 민사소송시 위자료(1억) 산정시에 50%를 법원에서 공제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형사합의서에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라는 표현을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위자료의 "참작사유"로만 삼고 별도로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는데,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끝”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형사합의금액을 손해배상의 일부로 받았고, 가해자가 보험사에 청구할 권리(보험금청구권)를 피해자측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형사합의금액을 보험사에서 공제할 이유는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형사합의금액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