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7월 29일경 남양주 화도읍 백봉갈비 앞에서 중앙선 침범 차대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편 차가 매우 빠른 속도로 중앙선의 80%이상 침범하여 정면추돌)
당시 사고로 인해 차량은 전손되어 폐차장으로 갔고 저 또한 구조대에 구출(대시보드가 저의 두 무릎 위로 덮어짐)될 정도로 매우 큰 사고였습니다
구조되자마자 구급차에 실려 구리 한양대병원에 갔고 심전도, 엑스레이, CT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무릎아래, 흉부, 목주변) 그러나 다행히 골절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몸이 매우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이 불가능하였기에 한방병원으로 바로 입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몸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고 디스크의 증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발 저림, 무릎아래부터 발가락까지 저림- 아직MRI촬영은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1. 골절없는 경미한 타박상만으로 나온 진단주수로 실제 상해보다 적은 보상판단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 대처방안
2. 현재 저는 개인사업자의 직원이고 법인사업자의 등기임원 입니다 (두개 회사 모두 도시가스 자재유통사)
부모님 명의에 가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도 도시가스자재 납품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입원으로 인해 발생될 회사 차원의 손실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차량, 인적)
이러한 손해에 대한 적정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3. 현재 저의 소득판단이 서류상 매우 낮지만 실제 소득은 매우 높은점
법인 회사에서는 2명의 각자 대표와 감사가 있으나 2명의 대표 중 한명은 무보수 처리 1명은 매우 적은 소득신고 감사(본인) 또한 무보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연 당기순이익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개인사업자 직원(본인)보수 또한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 소득을 높게 인정받는 방안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나 물피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