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교통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상해 부위별 예상장해 판단
부상내용을르 보면 크게 일반외과 소장파열 절제술시행, 골반골절로 내고정술,다리부분 손상을 입으셨는데,
소장(십이지장,공장,훼장) 전체 길이가 약 6-7미터인데 거의 다 절제하였다는 말씀인가요? 만일, 현재 이상 증세가 계속 남아 있다면 장해대상이 되리라 보며, 골반골절은 골절명과 상태를 알아야 예상 장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종아리손상도 병명과 부상정도에 따라 장해대상 여부와 영구장해,한시장해를 예상할 수 있기에 막연한 내용으로는 소송실익을 예단키 어렵습니다.
2. 향후 진행방향 제시
만일, 영구장해가 여러부위에 남게 된다면 상대 보험사가 버스공제라면 더욱 소송이 아니면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손해사정사무실은 소송을 대리할 법적 권리가 없기에 도움을 받으시려면 변호사사무실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가급적 사건수임전에 신증히 잘 알아보시고 위임을 결정하시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시간되시면 직접 방문상담을 하신 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환자분의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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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