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혼할 사람이 안타까운 일을 겪어 문의드리려고 연락드립니다.
결혼할 사람이 자전거 타고 퇴근길에 무단횡단 하시는 아주머니랑 부딪혀 아주머니께서 머리로 넘어지셔서 뇌출혈로 입원중이십니다.
현재 보험이 없어서 개인 대 개인 합의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상대측에서..터무니없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말씀을 해서 문의드립니다
아주머니 상태는 뇌출혈로 6주 진단을 받으셨고 최근 5주만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쪽 아드님 말로는 병원에서는 뇌에 대한 치료가 끝났다고 퇴원을 하라고 하지만 어머님께서 거동도 불편하시고 식사도 불편하셔서 간병인을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아프다고 하면 재활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가신다고 합니다.
아드님께서는 현재 입원했던 병원을 믿지못해 다른 병원가서 다시 검사도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현재 입원했던 병원 치료비는 300정도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고당시 블랙박스영상을 확보해 가지고 있는데 과실비율에 대해서 한문철 변호사님께 의뢰했더니 보행자8 저희 2로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는 향후 치료비 까지 5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걸로 해서 저희는 1000만원까지 드릴 수 있다고 했더니 그쪽에서는
엄마가 치료받는 금액을 실비보험처럼 전액을 달라고 하십니다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가 난건데 마치 과실이 없는 것 처럼 저희에게 요구를 해옵니다
그쪽에서 현재 경찰에 접수 해달라고 해서 접수를 한 상태이고
형사합의가 안될 시 아마 벌금형 정도라고 하셨어요
너무 억울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답변드린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