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9일 목요일에 본인오토바이로 2차로에서 45KM/h속도로 주행중 1차로 정체로인한 정차차량이 방향지시등미점등으로 차선변경하여 본인 좌측을 가해하여 본인은 오른쪽으로 날라넘어져 오른쪽 견쇄관절탈구, 견봉쇄골인대 파열, 요골두 골절, 척골측부인대 파열, 좌상및찰과상으로 전치 8주를 받았습니다.. 피해본 본인이 미숙하여 가해자차량을 타고 응급실을 갔고 경찰접수를 하지않았었습니다. 가해차량 가해자는 ROTC생으로 6월30일 중위전역을 하기전 말년휴가나와 가해자아버지 차를 몰래끌고 나와 사고를 냈습니다. 가해자는 보험적용이되지않아 무보험이고 가해자아버지의 무보험상해로 책임보험으로 치료를 받앗습니다. 수술후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못해 6월21일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고 어느정도 개인합의와 형사합의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상대방이 100프로 인정하고 치료를 받긴했으나 뒤집어질수있는지.. 피해차량과 가해차량 블랙박스없고 주변 CCTV도없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은 따로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