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입니다.
올해 5월경, 친오빠가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에 건너던 중에 정차해 있던 차량의 급발진으로 치여 머리를 크게 다쳐서 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하여 수술을 했습니다. 현재는 수술 후 회복하여 재활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집에 있는 상태입니다.
가해자 차량보험사는 렌트카 공제조합이며, 해당 교통사고 조사관이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전치 8주이상 나오면 가중처벌이 된다고 합니다.
해당사고로 추돌사고가 몇건이 있고, 인사사고는 저희 오빠 1명입니다.
아직 보험사와 경찰서에서 요청한 서류(의사소견서 등등) 는 전달하지 않은 상태이고, 이런 경우에 형사적 책임+민사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변호사 선임 시기는 언제쯤이 좋을까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하면 형사+민사까지 다 진행해주시는걸까요?
변호사 선임비용 및 전체적인 비용도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 참고하시고, 가족분들과 상의후 도움 필요시 내방상담 요청드립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