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무배당 의료보험
보험증권 번호 :50353259270000
1. 저는 2003년 3월 26일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무배당삼성의료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2. 저는 2003년 4월 23일 의정부 성모병원에 내원 진찰결과 (추간판탈출증)
진단하에 1차 수술 5월11일~5월17일,2차수술 6월30~7월 11일까지
입원 수술을 받았습니다.
3. 저는 수술 후 ( 양하지 방사통 )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며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읍니다.
병원비가 많이 들어 형편이 점점 안 좋아져 2003년 10월 초순경
삼성측의 보험사 안내에 따라 서류구비 후 병원비를 청구하였으나,
삼성측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제가 8개월동안에 납입했던 보험료를 돌려주며 보험계약마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4. 저는 보험사측의 횡포에 전화상으로 강하게 항의를 하였지만,
삼성측 보험사는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여 제게 인감증명과
개인의무기록열람을 허용,요구하여 저 또한 보험사에게 당당한지라
아무 거리낌없이 응하여 주었고 손해사정인은 저의 뒷 조사를 하여
제가 직장 동료의 의료보험증을 빌려 2003년3월11일~17일까지
병원치료를 받은 기록을 캐어 내어 고지의무위반이라며
보험금을 지급할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여 원고측 보험사측에게
( " 도데체가 고지의무위반이 뭐! 냐며 제가 과거 질병명을 고의로 감추고
보험에 가입한 것도 아니고 2003년3월11~17일까지 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다시 직장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도 하였고
그 때 치료받은 병명 (요추요부염좌 ,좌골신경통) 또 한,
추간판탈출증과는 상관이 없는데 도데체가 뭐가 고지의무위반이냐며...)
강력히 항의를 하였지만 삼성측 보험사는 ( 좌골신경통 )이 추간판탈출증과
인과관계가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또, 저(유 홍영)는 보험계약당시(2003년3월16일)에 보험설계사에게
허리가 아파서 요 며칠사이 동네 개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하며 얘기도 하였고,
보험설계사( 안 승재 )는 저(유 홍영)명의로 치료를 받은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 하며 보험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5. 당시에 저는 수입이 고정치 않아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약 2년여 가량
의료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여서 의료보험수급이 제한되었고 이 에 따라
불가피하게 직장동료 ( 안 경준 ) 의 의료보험증을 빌려 2003년3월11일
딱 한번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3월달에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 후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이 되어
없는 형편에 ...
2003년 3월26일 보험설계사 (안승재) 어렵게 보험을 하나 가입 했습니다.
6.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 내용대로 민원을 접수,고발하였지만
고.충.위 (손해분쟁조정팀)분쟁조정실 도종택 선임 검사관님의 조사결과
보험계약 당시 삼성보험사 보험설계사 안승재씨가 계약당시 그러한
사실을 제게 들은적이 없다고 하여 처리 못 해 준다 하였습니다.
제게 방법은 한가지가 있다하며
( 삼성화재 보험설계사 안승재님에게 그러한 사실을 제가 계약당시에
얘기를 한점을 확인서를 받아 오면 해결이 된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설계사가 제게 확인서를 써 줄리 만무하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고.충.위에 고발했을 당시엔 보험설계사 안승재님이
제게 민원을 취하하면 보험설계사가 대신 그동안 제 병원비를 주신다 하여서
제가 ( 앞으로도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제가 그럴수가 있습니까? )
(그냥 보험사에 청구 하겠습니다.) 이라 하면서 통화를 끊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차라리 다시 한번 보험설계사와 통화를 해서 그러한 사실을
얘기할때 녹음을 해라 하는데~
억울합니다.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추신 : 보험사측은 제가 산업재해 최초승인 개시일이 2003년03월07일 이라며
이 점을 이유로 가입전 사고라 합니다.
하지만 이 점은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팀의 직원이 2003년05월말경
병원에 내원하여 언제부터 허리가 아팠냐고 물어서 전 아무
이유없이 자세히 허리 아픈 시점이
기억이 또렷치 않아 대충 그 때정도 인것같다, 라고 답하였고 ..
그리하여 재해발생일이 2003년03월07일로 된것입니다
삼성측의 횡포에 소송을 해서라도 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답변
질문자님의 자세한 기술내용으로 사료컨데 본사건 소송시
승소하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증방식이 문제일것이며 산재처리시에 이야기 하셨던 부분도
상당히 분리한 부분으로 작용될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보험설계사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 보험회사측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것이고
명확한 사실이 법정에서 인정된다면 일정부분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주관적인 판단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상대편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로 부터 구상권청구를
당하게 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