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살 대학생입니다.
집은 서울 신림동인데 사고가 난곳은 수원역입니다.
버스타러 건너는데 차에 치였는데 차량운전자(가해자)쪽이
90%정도 잘못입니다. 그쪽에서 인정햇구요
꼬리뼈 골절로 전치 4주나와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10일정도 입원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학생이다 보니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고
방학때 자격증 따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꼬리뼈 다쳐서 병원에서 앉아서 공부오래도 못하고 집중도 안되고..
질문 요약해서 드립니다.
1. 제가 지금 몸을 쓰는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헬스장에서 스트레칭등을
가르치면서 월~토요일까지 오후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해서 한달에 7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도 보상 받을수 있나요?
2. 학생은 보상이 적나요?학점과 레포트, 시험, 자격증준비에 대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준비도 제대로 못합니다..
3. 시험도 봐야되고 해서 통원치료를 한다면 보험회사쪽이 합의금을 적게 주는
등의 불리함이 있나요?
답변
아르바이트 소득이 휴업손해로 인정될것이며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만 가능할것입니다.
학점과 레포트 등은 소송시에도 인정받기 곤란한 부분일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