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2008.6.2.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대문구청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던 중(당시 폭우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음) 버스가 도착하였으나 정차중 탐승하지 못하고 차량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4~5보 뛰어가서 버스 후미와 중간 사이를 두두렸으나(경찰서 ㅇㅇ기동대에서는 버스회사가 제출한 CCTV상 두두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함. 두두리전 몸의 중심을 잃은 상태라고 ... ) 정차하지 않아 손 또는 팔이 버스에 부딪혀서 넘어지셨습니다. 이로 인해 손이 차량바퀴에 깔려 상해(손가락 골절, 다리 타박상 등)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가버렸답니다.(당시 차량CCTV상 인도에 서 있던 분이 119에 신고를 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버스기사를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질문1) 위 상황을 과연 경찰서의 이야기대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지
질문2) 위 상황을 뺑소니로 볼 수는 없는 지
질문3) 버스운전자의 과실로 보기 어려운 경우,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질문4) 만약 질문3에 대해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운전자로부터 치료비라도 받을 수 있는지
수고스럽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법기관에서 교통사고가 아닌것으로 결정이 된다면...
교통사고가 아니라면 뺑소니 성립은 어렵습니다.
교통사고피해자가 아닌것으로 결정되었다면 치료는
환자의 부담으로 하셔야 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