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의 자동차끼리 사고가 났는데 대략적인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에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차량은 SM3 제차는 베라크루즈이구요..사거리 진입은 제가 먼저해서 막
빠져나오려는찰라에 SM3가 운전석뒷쪽 즉 좌측뒷문을 쾅하고 와서박더군요.둘다 사거리를 직진하려고 주행중이였죠..(동승한 여자친구는 상대운전자가 좌최전을 하려고했다고 현장나온 담당보험사직원한테 얘기한는걸 들었다하네요)
근데 하필 같은보험사라서 경찰의 권유로인해 미비한사고접수만하고 보험사에서 과실판단여부를 맡긴상태인데..과실비율이 대략 7:3이라고하는데 제입장에서는 좀 억울해서요.
제가 사거리를 진입할때 상대차를 인식하고 먼저가려고 일부러 무리하게 진입한것도아니고 제입장에선 분명히 좌측을 충분히 확인하였고 따라서 진입하여 사거리를 거의 지나왔을무렵에 거의 일방적으로 좌측운전석 뒷문을 받쳤거든요
뒷바퀴도 교환한상태구요
사고나서보니 그차량은 도로에 브레이크밟아서 밀린바퀴자국도없구요 그냥 그대로 세게달려와서 박은것같더군요 제차 뒷바퀴부분까지 박았을정도면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양보를 해도 될상황이라생각하구요 좀더 늦게인지를 했다쳐도최소급브레크밟아서 바퀴자국이라도 생길상황인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운전석쪽문이나 그앞쪽 좌측휀다부분에 사고가났다면 7:3 이든 6:4든 수긍을 하
겠지만 일방적으로 받치고도 30%나 물어야하는거에 너무억울합니다.
만약 소송을 할경우 소송해서 8:2나 8.5:1.5 로 조정될경우 변호사선입비용도 상
대과실만큼 청구가 되는지요..조정승소가능성은 얼마나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순과실 판단을 위해 소송을 하기에는 소송실익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토대로 판단한것이지만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주관적 판단임을 알려드립니다.
과실은 20~30%사이의 과실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