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가던중 신호위반 하던 불상의 차로부터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재 택시공제보험회사와 합의는 마친 상태이며 승객은 기사포함 4명입니다. 차량견적은 약200~3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궁금한 것은 가해자는 무보험차량이며 사기로 수배중이다고 합니다.
뺑소니 담당경찰관은 불구속 사항 이다며 합의가 되지않아도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풀려 난다고 하니 억울하고 분합니다. 아직 검찰로 사건 송치는 되지 않은상태이며 가해자 행동은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무보험차량이며 신호위반이며 뺑소니 사건인데도 가해자는 한번도 찾아 오지도 않은 상태이니 좋은방법 부탁드립니다.
답변
피해자의 상황이 경미하다면 구속수사 안될것이며
가해자는 형사처벌(벌금형)으로 상황이 마무리
될수 있을것입니다.
처벌을 원하시면 사법기관,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