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뭐좀 문의드릴게있어서....
얼마전 제동생이 술을먹고 운전을하다가 주차되있는차량과 사고를 일으켰습니다....차종은 94년식 그렌져....근데...그쪽차주가 수리비용으로 500만원가량을 요구하더군요,,,근데.. 제가 알아본결과 94년그렌져중고 시세는,,,,200안쪽인걸로 알고있습니다....과연 제가 그돈을 전부 물어야하는걸까요?..ㅡㅡ;;
그리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아직제동생은 미성년자입니다...
만19세...그리고 차주는 제여동생으로 되어있습니다,,,....
2명다 경제적능력이 없는상테인데...
피해자쪽이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하자고 한다면 제가 대신해줄생각이지만,,,
너무 터무니없는금액을말하니까...합의를 않볼까도 생각중입니다...
인사사고는 없구요,,차량만 파손된상태입니다...
어떻게대처하는게 좋을까요,,답변좀주세요,,ㅜㅜ부탁드려요,,,
답변
저희 SOS1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은 교통사고 피해자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는 목적으로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은 저희 사무실 운영목적과 상반되는 내용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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